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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최우선변제 (2023.02.21~ )

뽀샤샵 2023. 6. 17. 21:55

 

 

최신 개정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담겨 있는 주소입니다.

 

https://www.law.go.kr/LSW/lsInfoP.do?efYd=20230418&lsiSeq=249999#0000 

 

주택임대차보호법 | 국가법령정보센터 | 법령 > 본문

주택임대차보호법 [시행 2023. 4. 18.] [법률 제19356호, 2023. 4. 18., 일부개정]

www.law.go.kr

 

#어떻게 적용해?

 

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아 을구에 선순위 권리 (근저당권) 이 있다면 최선순위 저당일자를 기준으로

 

금액을 확인하면 됩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ex) 2012.07.13 35,000,000원

이라고 되어 있다면 위의 표를 보고 2012.07.13 일이 속해 있는 

 

광역시 6000만 원 이하 ,2000만원 이라고 되어 있는 곳을 참고해서

 

내 보증금이 6000만원 이하로 임대인에 맡겨질 때 경매로 넘어가게 된다면 최고 2000만 원까지  최우선으로 변제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.

 

 

 

다만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이 되어야 대항력이 생긴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.

 

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법원에서 권리신고 서류가 오게 되는데  주택의 점유 + 주민등록 이 되어 있지 않다면 대항력을 가지지 못해 권리신고를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