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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최우선변제 (2023.02.21~ )
뽀샤샵
2023. 6. 17. 21:55
최신 개정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담겨 있는 주소입니다.
https://www.law.go.kr/LSW/lsInfoP.do?efYd=20230418&lsiSeq=249999#0000
#어떻게 적용해?
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아 을구에 선순위 권리 (근저당권) 이 있다면 최선순위 저당일자를 기준으로
금액을 확인하면 됩니다.
ex) 2012.07.13 35,000,000원
이라고 되어 있다면 위의 표를 보고 2012.07.13 일이 속해 있는
광역시 6000만 원 이하 ,2000만원 이라고 되어 있는 곳을 참고해서
내 보증금이 6000만원 이하로 임대인에 맡겨질 때 경매로 넘어가게 된다면 최고 2000만 원까지 최우선으로 변제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.
다만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이 되어야 대항력이 생긴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.
경매로 넘어가게 되면 법원에서 권리신고 서류가 오게 되는데 주택의 점유 + 주민등록 이 되어 있지 않다면 대항력을 가지지 못해 권리신고를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.